행자부, 이달부터 지방세입금‘간단e납부’확대 실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인 ‘간단e납부’를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간단e서비스가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조회·납부포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지방세외수입금 납부가 가능하다.
행자부는 또 작년 7월 개통한 모바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지방세외수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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