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경북개발공사 유가족 특채, 영유아복육비 폐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북개발공사를 비롯한 대구도시공사 등 지방도시개발공사의 과다한 복리후생이 폐지 및 축소됐다. 행정자치부는 19일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마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의 경우 유가족 특채, 영유아 보육비(월 10만원), 포상휴가 제도, 단체상해보험 예산지원을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율을 1.5%에서 3%로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다.
행정자치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1월까지 점검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동결, 경영평가 감점 조치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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