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개발公, 과다 복리후생 폐지·축소
  • 손경호기자
지방도시개발公, 과다 복리후생 폐지·축소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경북개발공사 유가족 특채, 영유아복육비 폐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북개발공사를 비롯한 대구도시공사 등 지방도시개발공사의 과다한 복리후생이 폐지 및 축소됐다. 행정자치부는 19일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마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의 경우 유가족 특채, 영유아 보육비(월 10만원), 포상휴가 제도, 단체상해보험 예산지원을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율을 1.5%에서 3%로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다.

 또한, 대구도시공사는 연수비용 지원제도, 배우자 건강검진비용 지원제도, 직원 단체보험 지원제도(년 17만8000원/1인), 포상휴가를 폐지했다. 경조사휴가 및 병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본인·배우자·자녀 사망시 기존 500만원 지급에서 100만원 지급으로 경조사비를 축소했다. 또 부모님 회갑(20만원), 출산(50만원), 배우자 생일(10만원) 등에 지급하던 경조사비는 폐지했다.
 행정자치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1월까지 점검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동결, 경영평가 감점 조치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