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단계부터 해체계획 수립
  • 손경호기자
원전 건설단계부터 해체계획 수립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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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업무보고, 사이버 공격 대응 전담조직 신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단계부터 해체계획을 수립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수입화물의 감시 강화를 위해 20대의 방사선 감시기가 올해 주요 항구에 추가로 설치되며, 원전에 대한 사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규제 전문인력도 충원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국가혁신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안전혁신 분야 업무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안위는 우선 기존에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설계자, 제작자 등을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 공급자 검사를 통해 계약신고사항 일치 여부, 규제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사한다.
 특히 원안위 지정기관에는 원전 부품·기기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취소 권한을 부여해 공신력을 확보키로 했다.

 원안위는 또 비상시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전 및 연구용 원자로 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하고, 방재 훈련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훈련결과 개선사항 점검 등 환류 체계를 개선한다. 국제적 비상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한·중·일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안위는 수입화물의 감시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20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고철의 수출 전 무방사능확인서 요구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출 전, 항만 출구 및 제강사 반입 시 등 3단계 이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말 불거진 원전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도 강화키로 했다. 원안위는 원전 사이버 공격 등 대·내외 위협에 대비해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체계 특별검사 및 사이버위협 대응훈련을 시행하고, 침해사고 전담조직 신설 및 규제 전문인력의 충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을 기금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규제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인적 전문성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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