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과정 사진촬영중 히잡 벗도록 명령한 경관 “종교의 자유 억압” 주장
미국에 사는 무슬림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머리에 두른 히잡을 벗게 한 시(市)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 등 미국 언론을 보면, 미시간 주 디어본 하이츠에 거주하는 무슬림 여성 말라크 카잔(27)은 경찰서에서 사진 촬영 중 히잡을 벗도록 명령한 남성 경관이 헌법에서 허용하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댄 팔레트코 디어본 하이츠 시장과 리 가빈 시 경찰서장, 경찰서를 상대로 지난 22일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카잔은 지난해 7월 정지된 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카잔은 아주 친한 가족의 일원이 아닌 이상 남자 앞에서 머리와 목을 가린 히잡을 벗지 말도록 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경관의 지시를 거부했다.
그는 여성 경관이 사진을 찍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 경찰은 무슬림이라고 봐주지 않고 카잔을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했다.
이에 대해 카잔은 디어본에 본사를 둔 신문 아랍 아메리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2세 때부터 착용해 온 히잡은 내 문화와 삶, 정체성”이라면서 “당시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카잔은 소장에서 히잡의 기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시 관계자들이 수정헌법 1, 4, 14조에 명시된 종교 자유를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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