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등 사업장 목표 설정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최근 시청에서 업무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와 감축 추진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대상은 전환(발전·에너지), 공공폐기물, 건물, 수송, 산업 5개 부문 23개 업종으로, 2011~2013년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tCO2-eq 이상인 사업체와 2만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등 27개 사업장이 폐기물분야 온실가스배출권 할당대상 사업장으로 고시돼 제1차 계획기간(2015~2017)에 37만5647tCO2-eq의 배출권이 할당돼 배출 전망치 42만4734tCO2-eq 대비 11.6%의 의무 감축 목표가 설정됐다.
이날 회의는 3단계 생태산업단지(EIP)조성, 일천만그루나무심기 운동, 강바람 숲길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고아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무선충전전기버스 추가 도입, 탄소제로교육관 운영 활성화 등 80개의 외부(상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신규 사업 발굴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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