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동 실시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는 25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공동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교육을 개최한다.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날 교육에는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한주 과장이 강사로 나서 하도급거래의 법적용대상 요건, 하도급법 주요내용,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하도급 분쟁과 하도급법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정일기자k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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