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전국 첫 포상금 1억 지급…‘불법과의 전쟁’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4, 25일 조합장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전국동시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장은 농어민이 자기 지역에서 적잖은 연봉과 대우면에서 유지 행세를 할 수있는 몇 안 되는 선출직인데다, 조합원이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유권자여서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만만치 않은 자리다.
동시선거 대상 조합은 총 1326곳으로 농·축협 1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이며 조합원은 2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다음날인 26일부터 투표 하루전인 3월10일까지 할 수 있 다.
이번 동시선거에는 4000명 가량의 후보자가 등록, 경쟁률은 3대 1가량 될 것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관측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엄중 조치하겠다는 게 선관위 방침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후보들간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탈·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위법행위 329건을 적발해 68건을 고발하고 13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248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대구는 10건, 경북은 42건이 적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살포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억원을 23일 전국에서 첫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급되는 전국 첫 법정최고액이다.
A씨는 대구시내 모 지역의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가 이달 초 “금품 살포 사실을 눈감아주고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건네자 선관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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