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적지 동물학대 언론보도 관련 입장 표명
경주시에 따르면 꽃마차 운행 종료 후 말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발로 구타하는 등 학대 장면이 언론에 방영되자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이슈화됨에 따라 24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꽃마차 운행에 따른 개별적 문제점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우선 마차운행업자에 대해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사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혐오감, 교통 방해, 환경오염등 민원소지 사전예방을 위해 동부사적지 일대를 ‘우마차 운행 제한지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경북지방경찰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동물학대 사건은 시에서 경주경찰서에 고발해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것.
특히 시는 “꽃마차 영업행위는 인허가 사항이 아닌 세무서 영업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뚜렷한 단속 규정이 없으나, 차후 세계적 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에 손상이 없도록 경찰청 협조 및 행정지도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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