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개최·조례 개정
[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시는 ‘지방재정법’ 개정(14년5월 28일 공포, 15년1월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 2일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를 개정 공포하고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에 통보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용방지를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비는 2016년부터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방보조금 내역 공개,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로 지방보조사업 계속 지원 여부 심의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또한 3월초 안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 14명(공무원 3, 민간인 11,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을 위촉해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보조사업 공모대상자 선정 및 제1회 추경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 지원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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