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테러 사각지대’
  • 손경호기자
‘대한민국 테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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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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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테러방지법안’통과 촉구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사진)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 사상 초유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극단적 폭력주의자’에 의해 테러를 당하는 사태를 맞았다”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리려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마크 리퍼트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씨는 요주의 인물이었음에도, 별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사전에 테러를 예방할 수가 없었다”면서 “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테러취약국’이라는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테러방지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대한민국은 UN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테러위험 국가에 속해 있음에도 테러방지법 하나 없다”며 “지난 2월 16일 73명의 의원이 한 마음이 되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활동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테러전투원’ 가담자, 테러단체 구성·가입자, 테러관련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고, 새로운 국제테러수법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한, 테러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지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내외 테러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에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없고, 이견이 없다”면서 “당정청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테러방지법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아 부어, 더 이상 제2의 마크 리퍼트 대사와 같은 테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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