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산림조합장 무보수 명예직 전환하라”
  • 김호수
“농·수·축협·산림조합장 무보수 명예직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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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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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當)4락(落)’ 나라 들어먹을 조합장선거

[경북도민일보] 선거(選擧) 때문에 나라가 요절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5년만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4년 주기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등 투표로 치고 받으며 날이 새고 저무는 ‘동통(疼痛)’때문이다. 특히 지난 11일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유례없는 부정과 타락 속에 치러짐으로써 그 불길함은 더 커졌다.
 충남 논산시 노성면은 성인 인구가 38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부락이다. 이 곳 주민 150여명이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김 모 씨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모두 6000여만원의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 외에 받은 돈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마을 전체로 따지면 30억원을 게워 내야 하는 판이다. 경북은 조합장 당선자 5명이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 북구의 한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3000여명에게 영농자재 구입 명목으로 10만원권 상품권 1장씩 모두 3억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유력 상대 후보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어 모(57)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어 씨는 2월 23일 경남 한 호텔 주차장에서 G축협 최 모 조합장을 만나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갈 테니 나오지 말라”며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다. 최 조합장은 “어 씨가 2억원을 주겠다며 선금조로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전북 H농협 권 모(61) 조합장도 유력한 후보자 유 모 씨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며 2700만원을 준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권 조합장은 “당선되면 7300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선거망국’은 조금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선거기간에 모두 929명이 검거됐다. 이들의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넘는다. 금품·향응 제공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1%, 작년 지방선거 22%와 비교하면 조합장 선거(56%)는 ‘돈이 썩어 넘친 돈 선거’였다. 당선자의 10%가 사법처리 대상이다. 대구·경북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만 110여건이다.
 ‘5당(當) 4락(落)’이란 말은 이래서 나왔다. ‘5억이면 당선’ ‘4억이면 낙선’이라는 것이다. ‘당선되면 돈방석’ ‘낙선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과 같다. 유력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줘서 주저앉히면 조합장에 당선돼 ‘2억원’의 몇 배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국적으로 농·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328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됐으니 선거판에 뿌려진 돈이 얼마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 돈방석‘은 가상의 얘기가 아니다. 조합장에 당선만 되면 기관장급 대우와 억대 연봉(판공비 포함), 직원 채용ㆍ인사권, 농약 구입과 특산품 판매 등 관련한 사업자 선정, 사업 및 예산권, 예금과 대출 결정권에다 교육지원비는 조합장이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이 지역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복지 예산이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 결국 조합장 주머니 돈이다. 업자와 결탁해 비자금(리베이트) 조성도 가능하다. 창고에 보관된 농산물이나 날마다  출하하는 고추, 오이,양파, 대파, 마늘 등 지역 특산품 출하와 계약재배 등으로 농산물 가격조정 역할, 기자재 구입 등도 조합장의 몫이다. 수협은 바다의 모든 것을, 산림조합은 임야에 관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농어촌의 사령관이다. 조합장의 ‘장기집권’도 문제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선거 규모는 커졌지만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고, 후보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깜깜이 선거제도’ 때문에 현직 조합장과 돈 있는 후보가 절대 유리하다. 농협조합장의 경우 1109명 당선자 중 신임이 517명으로 전체의 46.6%에 이르렀지만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의 의지를 반영하지는 못했다. 선거운동을 개방하고 ‘돈’의 위력이 활개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11 조합장 선거의 교훈은 ‘돈방석’처럼 여겨지는 조합장의 위상을 바꿔야 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조합장 지위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조합원의 등골을 뽑아 자기 배를 채우는 조합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아울러 일본의 농협 단위조합은 700여 곳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 농협의  단위조합은 1150여 곳이다. 농민조직을 갈가리 찢어 여기저기서 ‘빨대’로 빠는 농협 조직을 수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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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원합니다. 2015-03-16 22:06:51
이번 조합장 선거때 무보수 및 차량 지급 안받고 개인차 사용하겠다고 축협조합장 후보로 출마 하신분도 있습니다. 선거 공약이였구요 하지만 낙선하셨던데 기사화 해주세요 ~ 전북 축협조합장쪽인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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