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에서는 이륜차량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교통경찰관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다.
이륜차량(오토바이)은 일반 차량에 비해 아무런 보호막이 없어 운전 중 사고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훨씬 크고 그 피해도 상당하다.
단속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들에게 교통통고서를 발부하면서 왜 안전모를 안 쓰냐고 물으면 “머리스타일이 구겨진다, 바빠서 안전모를 안쓴다”는 등 변명을 하는데, 막상 사고가 나서 생명에 위협이 와도 과연 그러한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 이륜차량 운전자들의 사고 현장을 가보면 안전모를 안쓰고 사고난 경우 운전자는 중상 이상의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안전모를 쓰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체로 가벼운 부상 정도에 불과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기보다 내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우리 모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이륜차 사고시 무과실 사고라도 안전모를 안쓰고 머리를 다쳤을 경우 상대편으로부터의 보험보상액도 10%~30% 정도 감액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했으면 한다.
전종만 (포항북부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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