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행위 엄정대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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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행위 엄정대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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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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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경찰관이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자를 엄정 대응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단순 모욕, 폭행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지금도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은 주취자들과 씨름 중이다.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단순히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주취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명의 경찰관들이 몇시간 동안 실랑이를 해야 하고, 결국 그 시간 동안 관내 치안공백이 발생 할 수 밖에 없고, 그 시간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구미경찰에서는 이러한 관공서 소란난동 비정상 행위를 정상화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작년에는 주취소란 난동행위자 123명 검거, 7명 즉결심판청구등 형사처벌 외에도 폭행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는 사안이 중한경우에는 민사책임까지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22건을 진행 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주취자 한사람으로 인해 진정으로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이다.
이정미(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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