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이재민 지원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해져
  • 손경호기자
지방의원들, 이재민 지원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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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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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시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이달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난 발생시 이재민 격려 및 지원, 지역 홍보 등의 업무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사용범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비롯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 다른 법령에서 미리 정한 경비 등으로 정해졌다.
 그간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로 공직선거법 저촉 △각종 행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일이 문의하는 등 행정력 낭비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집행대상과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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