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대책 소홀 사고업체
지자체 발주 사업 참여 제한
  • 손경호기자
수학여행 안전대책 소홀 사고업체
지자체 발주 사업 참여 제한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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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수학여행 도중 안전대책 소홀로 사고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고, 기술제안입찰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으나,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를 미지급해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해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시키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이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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