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최근 ‘납세자가 알기 쉽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2015년 개정판 지방세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와 기업을 위한 각종 감면제도 ▲지방세 알아두면 절약하는 방법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 ▲지방세 11개 세목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영유아어린이집,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율이 축소된 내용과 함께 영농법인, 창업중소기업, 청도군 전입 귀농인, 자경농민, 농공단지 대체입주 기업,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감면 혜택사항을 상세히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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