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署,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 최외문기자
청도署,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 최외문기자
  • 승인 2015.0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는 경찰청 주관, 법무·국방·행자부 3부 합동으로 총기 안전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불법유통 무기류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2015년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총기는 총포, 탄약,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기간 동안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행정·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소지 총기의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위반자 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한다.
 불법무기 신고는 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 신고 접수하면 처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