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는 경찰청 주관, 법무·국방·행자부 3부 합동으로 총기 안전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불법유통 무기류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2015년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 신고는 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 신고 접수하면 처리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