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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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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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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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내달 1일부터 14개월동안 추진  
 
 대구 남구가 다음달 1일부터 14개월 동안 노인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지사 사무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3차 시범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구 남구의 65세 이상 노인은 5월 1일부터 공단 대구남부지사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지원센터 및 남구관내 읍면동사무소로 요양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개시된다.
 신청자 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심사를 통해 요양인정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노인시설 이용 및 간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전문 요원들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없으며, 남구 관내 일반노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2만32명 중 요양 인정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재용 이사장은 개소식에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취지 이상으로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8년 7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대구 남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노인복지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11.1%(2만32명)에 이르는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며, 남구는 노인 시설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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