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중과세대상 업소 일제조사
  • 최외문기자
청도, 중과세대상 업소 일제조사
  • 최외문기자
  • 승인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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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내달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31일까지 관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등 31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재무과 과표부서와 읍면 재산세 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야간에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장면적, 업소실태 및 시설현황,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흥주점 중과세대상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종인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말하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군은 이번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를 통해 고급오락장이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인 폐업 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해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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