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개별단독주택 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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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올해 개별단독주택 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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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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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평균 2.08% 상승…칠곡 8.12% 도내 최고
   경북도내 개별단독주택 43만4,216호(표준주택 2만4,263호 제외)에 대한 주택가격이 4월 30일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했다.
  이날 공시된 단독주택가격 중 최고가격은 칠곡군 왜관읍 소재 주택으로 5억7,600만원이다. 최저가격은 울진군 서면 쌍전리 소재 주택(30만9000)이다.
 도내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2.08%상승했다.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 6.22%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칠곡군이 8.12%로 도내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예천군은 2.76%로 낮게 나타났으나 재산세 등 보유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포항시는 4만3464호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지난해보다 평균 1.07% 상승했다. 남구(2만2706호)는 0.84%, 북구(2만758호)는 1.3% 상승했다.
 포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북구 장성동 1401의5번지 5억3500만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4월 30일 공시할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월30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주택소재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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