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전파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2일 전파인증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파인증 면제 기기 중에서도 전파 혼·간섭 등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기기들은 사후에 조사·조치할 수 있게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전파인증을 면제 받은 기기라도 전파 혼신 등을 유발하는지 또는 면제기준을 준수해 사용·운용되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권 의원은 “전파인증이 많은 기업의 시장 활동과 국민들의 소비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도한 전파인증규정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규제완화 추세에서 정책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향후 사전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전파인증 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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