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여론조사 허용 추진
  • 손경호기자
휴대전화 여론조사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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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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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경선 등에 관한 여론조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당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상으로 생성된 안심번호의 지역별 표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휴대전화만 가입한 사람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 유선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유선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기존의 조사방법은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현재는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무작위 선택방식을 이용한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 휴대전화번호는 지역별로 국번이 구분되지 않아 이를 공직선거와 관련된 지역별 여론조사에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택배·전자상거래 및 콜택시 영업 등을 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의 전화번호를 특정 휴대전화번호에 부여해 통화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실제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안심번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주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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