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경찰이 수사 잘못으로 무고한 주민 2명을 사기 피의자로 20일 동안 구속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도경찰서는 지난 4월 30일 가짜 모피코트를 유명회사 모피코트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최모(58)씨와 김모(70)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7일 청도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주민(46)에게 접근해 245만원짜리 코트 1벌을 60만원에 판다며 모두 3벌을 180만원에 판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TV에 찍힌 차가 최씨 명의이고 피해자가 두 사람얼굴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구속한 것.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TV에 나오는 인물과 두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한 지 20일 만인 지난 5월 19일 석방했다.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22일 김모(53)씨 등 3명이 경찰에 자수, 진범을 검거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경북지방경찰청은 관련 경찰관을 징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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