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산경찰서는 오는 20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위험,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이륜차의 고질적 법규위반인 인도주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배달업체 이륜차의 위반이 잦은 점심 및 저녁 시간 전·후로 불시에 단속을 진행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이륜차 운전자의 사고예방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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