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행성 게임장 적발…업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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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행성 게임장 적발…업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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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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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는 2일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오락실 업주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게임기 50대를 압수했다.
 이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상모동의 한 건물 2층에서 예시와 연타 기능이 내장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나영철기자 y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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