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일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오락실 업주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게임기 50대를 압수했다. 이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상모동의 한 건물 2층에서 예시와 연타 기능이 내장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나영철기자 ynca@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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