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만난 B양에게 25차례에걸쳐 남성들과 조건 만남 형태로 성매매하도록 요구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신체 이상으로 성매매를 거부하자 알몸 사진 등을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