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2종→1종보통 전환’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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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2종→1종보통 전환’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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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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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찰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
정부,`규제개혁전력과제개선방안’확정


 앞으로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도 제 2종에서 1종 보통으로의 전환 요건이 완화된다.
 또 건설공사 입찰시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정장치가 마련되고 경험과 지식까지 반영할 수 있는 입찰제도도 도입되는 등 입찰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2일 한덕수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규제개혁전략과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빠르면 올 12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그간 년 260만 명이나 되던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자들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공법상 주소인 `주민등록 말소’는 일제정리 기간에만 말소토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 불일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시조사에 의해 말소되던 연 27만여 명에 달하는 개인과 세대의 취업과 사회활동 등이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주민등록회복’도 용이하게 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주민등록 재등록 시 납부하는 과태료를 50% 경감시켰다. 5-7년 간 사고 및 면허 취소 무경험 `2종 보통운전면허소지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도 `1종 보통 면허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여건 및 작업여건 등 공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앞으로는 입찰 방식까지도 다양화 하여 건설 공사에 건설업체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발주자가 공사에 대한 개괄 자료를 제시하면 입찰업체가 공사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의 `순수내역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학교기업의 제품 생산 공장 설치 부지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업 등 소매업종에 대한 진출도 허용토록 개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규제개혁 노력 가속화’방침을 천명했다.
 /임동률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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