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관내 취급업소 위생관리 지도·단속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기온이 높아진 하절기 위생 점검을 통한 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들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축산물 수거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 업소는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226개소이다.
최근 수입쇠고기 유통 확대로 700㎡(200평)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 등의 수입쇠고기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의 적정 유무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거래하는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기록관리 하지 않을 시 오는 28일부터 과태료가 전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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