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고지서 뒷면 활용해 상세주소 제도와 함께 안내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세주소 제도 및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제도 홍보 안내문을 이번 달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 뒷면 여백에 게재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건수는 15만여건으로 그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주소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동·층·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면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공동주택과 같이 동·층·호를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전국을 일정한 경계로 나눠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국가기초구역제도의 도입으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되어 올해 8월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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