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짝사랑하는 여성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질투해 상대 남성의 외제차를 방화한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와서 평소 짝사랑하는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 방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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