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현모(3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귀금속 상가에서 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위내시경으로 삼킨 목걸이를 꺼내려고 대기하던 중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났다가 5시간여 만에 다시 붙잡혔다.
재판부는 “상습 절도로 수차례 처벌된 전과가 있고 단기간에 범행들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미혼모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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