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피서지 불법행위 ‘꼼짝마’
  • 최외문기자
청도, 피서지 불법행위 ‘꼼짝마’
  • 최외문기자
  • 승인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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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문 삼계계곡 평상 자릿세 요구 등 특별단속

▲ 청도군청 단속반이 운문면 삼계계곡일대 불법행위에 대해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본격 휴가철을 맞아 운문면 삼계리 계곡에 평상 자릿세 요구 등 각종 불법 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에서 피서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천 주변에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징수하거나 하천 물줄기를 막아 물놀이장을 만드는 행위, 불법 건축물 설치, 오폐수 무단방류, 위법 야영장 운영, 민박펜션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계고장을 1차 발부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운문 삼계계곡은 주변 경관과 계곡이 아름다워 청도지역 대표 피서지로 꼽힌다. 매년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만 불법 평상 영업, 행락객 취사,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 ‘나크리’때 하천보를 건너던 차가 급류에 휩쓸려 7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계곡 10곳에 임시 다리를 설치해 집중 호우 때 민박·펜션 진입로 침수로 이용객들이 고립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하천내 불법 시설물을 철저히 적발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우수기나 집중 호우시 피서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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