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내달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세율을 인상한다.
군은 지난 16년간 주민세를 동결해 왔으나 정부의 ‘주민세 등 탄력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 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지난 1999년 3000원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 행정자치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왔으며, 물가상승률 및 지방세 징세비용을 감안 하면 턱 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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