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40대 주부 살해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건 발생 전 협박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하려고 했으나 검찰의 ‘증거보강’ 지시 때문에 신병 확보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발생한 A(49·여)씨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B(43)씨를 이달 초 조사하고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이 B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10일가량 보강수사 하던 중 A씨는 B씨로 추정되는 괴한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범죄 혐의가 중해 신병을 구속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변을 당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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