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부세 배분산식을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늦어도 올해 하반기초에 개정, 중앙정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전액 지방세수로 사용되던 종부세의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게 돼 지자체들의 내년도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국회 심의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어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약 3조원에 달하는 종부세 사용처를 놓고 정치논리가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연석회의를 열어 2년째 적용돼온 종부세 배분산식(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배분산식은 종부세액을 ▲ 지자체 재정상황(80%) ▲ 지방세 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 등을 감안해 전액 지자체에 배분하며, 용도 지정없이 지자체 재량으로 우선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 산식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의 예산 요구를 반영해 `사회복지와 교육’ 등 분배 중심의 특정 분야에 종부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세 재정상황의 비중을 80%에서 50%로 줄이는 대신 ▲ 사회복지 25% ▲지방교육 20%를 각각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바뀌거나, 특정 부처의 긴급한 예산요구가 있을 때마다 종부세액의 일부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업비로 전용되는 결과를 낳게 돼 종부세 입법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종부세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간 예산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는데다 `세금을 늘리려고 종부세를 신설한 것이냐’는 비판여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 지적이다.
재정당국의 관계자는 “종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은 시대상황을 반영해 진화돼야 한다”면서 “배분산식의 구체적인 개정방향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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