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알선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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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알선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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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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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사례금 받고 불법 입국시킨 혐의
 
 
 포항북부경찰서는 9일 국제 위장결혼 알선책 김모(60)씨등 4명에 대해 공전자(公電子·전산상에 작성한 공문서) 기록 부실기재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김 씨에게서 돈을 받고 중국인과 위장결혼한 김모(53·포항시 남구 해도동)씨 등 내국인 16명과 진모(52·포항시 북구 학잠동)씨 등 중국인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 위장결혼 브로커와 연계해 최근까지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에게서 1인당 800만~1000만원을 받고 생활이 곤란하거나 직업이 없는 이·미혼 내국인에게 “중국인과 결혼하면 400만~500만원의 사례비를 준다”고 제의하는 등 15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중국인들은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위장결혼 피의자들이 혼인신고 뒤 2년이 지나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별거하면서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위장해 단속을 피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 사례를 수사 중이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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