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금액 현행 70억→100억원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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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금액 현행 70억→100억원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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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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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건설업 공동도급·하도급 확대 집중 논의
 道,오늘 건설관련단체장 초청 간담회



 경북도는 10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건설도시방재국장 주재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일반건설, 전문건설, 설비건설, 주택건설협회장 등 건설관련단체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상향조정,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방안, 부실건설업체 정비, 아파트 미분양 해소대책 등이 집중 논의된다.
 도는 그동안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공사발주때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대학교수 및 대경연구원과의 정책 간담회, 외지 대형건설업체 대표 초청 간담회, 시·군 건설국과장 연석회의 등을 열어 지역건설업체 보호대책을 협의했다.
 도는 외지 대형건설업체 대표 초청 간담회 이후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가 다소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의 기술인력과 자재 구매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김천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의 공사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지역제한금액 기준을 현행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건설관련협회장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하도급, 공동도급, 기업규제완화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햇다.
  대구/나호룡기자 n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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