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윤용태기자
“‘지방자치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윤용태기자
  • 승인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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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協 회장·시도 의장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 전달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희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사진)을 비롯한 16개 시·도의회 의장은 25일 오후 3시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데 이어 오후 3시40분에는 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만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실질적인 법률안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이동희 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 회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적 흐름속에 현행 지방자치법이 자치와 분권이란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통해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해 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된 후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무위원회와 권역별 회의에서 개정·신설해야 하는 조항들을 분석·보완한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4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 중 55개 조항(개정 38개조, 신설 17개조)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지난 7월3일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공식안건으로 채택했고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도출하기까지의 활동과 결과를 담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 책자도 발간했다.
 이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왜곡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지방의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예속돼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자주재원 확보 등은 지방자치의 근간이기에 우선 확보해야 할 지역의 권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조만간 여당대표 및 정부관계자와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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