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경찰서는 최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감면 시행 이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급증과 면허정지·취소상태의 무면허 운전사례 증가 및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대통령 취임, 3·1절, 광복절 등 정기적인 특별감면시 혜택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운전행태를 바로잡기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에 따르면 특별감면 시행 후인 지난 17일~26일까지 음주 28건, 무면허 9건 단속해 불구속 입건했고 중침등 12건, 신호위반 135건, 기타 510건의 위반에 대해 통고처분 실시, 과속 단속(이동식) 1207건등 단속을 했다는것.
이동식 교통관리계장은 “음주, 무면허 및 각종 법규위반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운전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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