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반영해 준공공임대주택에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도록 고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 지하층을 뺀 층수가 3층 이하 ▲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19가구 이하 거주로 규정한다.
앞서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발의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 달 공포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주택’을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면적에 상관없이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자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지켜야 한다.
최초임대료·보증금도 주변시세 이하로 받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하로만 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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