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류 특허… 은행권 최초 시행
신한은행은 9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낮은 이율로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는 상품이다.
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필수 절차인 ‘배우자 동의서 작성’에도 온라인 절차가 적용돼 은행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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