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9일 필로폰을 투약한 채 상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6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구입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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