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CCTV, 130만화소 이상 고화질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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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CCTV, 130만화소 이상 고화질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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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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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을 높이는 내용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는 승강기·어린이놀이터·각 동 출입구에 41만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1만화소 수준의 CCTV는 야간에는 무용지물이고 낮에 찍은 영상으로도 얼굴이나 차량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13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기존(41만화소)보다 감시거리가 8∼15m 늘어나는 등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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