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을 높이는 내용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13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기존(41만화소)보다 감시거리가 8∼15m 늘어나는 등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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