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신고 사업장은 주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근로자 보호가 필요하기에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제도 홍보와 함께 자진신고 할 것을 안내·유도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안내 및 유도에 불응하고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가입조치하고, 피보험자격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덕화 소장은 “이번 고용보험가입 강조기간은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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