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23일 서로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7)씨 등 1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6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230만원을 받는 등 최근 1년간 가해·피해자 등 역할을 바꿔가며 비슷한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B(32·여)씨는 어머니(61), 동거남(35)과 짜고 “추돌사고가 났다”며 허위로 보험사에 알린 뒤 “차 파손은 별 것 아니니 사람 다친 것만 보험처리해 달라”고 속여 수 십 만원을 타냈다.
경찰은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오지 않고 전화로만 사고 접수를 하는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보험사기 사건”이라며 “철저한 사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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