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RFID 기기 의무적 비치하도록 해놓고 단속 안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가짜양주를 구별하기 위한 무선식별(RFID) 기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해놓고도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읽어 진품 여부를 가려내는 이 기기는 2012년부터 유흥업소에 비치가 의무화됐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관내 4329개의 유흥업소 가운데 33개 업소에 대해서만 RFID 리더기 비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지난해에도 8개 업소만 단속했고, 2013년도엔 단속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단속 첫해인 2012년도에도 39건에 불과해 첫 단속을 실시한 이후 80개 업소를 단속하는데 그쳤다. 이는 6개 지방청 중 최저 수치이며, 단속이 유야무야된 만큼 단속으로 적발·처벌된 업소는 하나도 없었다.
이처럼 국세청이 가짜양주식별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대구경찰청에서 약 3억원어치의 가짜양주를 적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세청이 ‘RFID리더기’ 보유현황과 ‘판매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제도적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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