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퇴출’
  • 손경호기자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퇴출’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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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무조건 파면처분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파면이나 해임을, 직무와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이나 강등 처분을 받는다.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무원이 먼저 요구를 했거나, 협박형으로 갈취한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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