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밝혀진 복지후생 관련 단체협약 내용의 상당 부분이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다. 방송통신대학 등에 진학해 연월차 휴가를 모두 쓰고도 시간이 모자라 근무하기 어려우면 `수업 휴가’도 받을 수 있게한 전북 완주군의 경우가 그 일례다. 성희롱 병가 최대 2개월, 6일 이내 재해구호 특별휴가, 해외연수 확대,콘도·펜션 추가 확보, 배우자·직계 비속 위로 채용같은 협약 내용도 있다. 이밖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만큼 많은 협약내용이 눈에 띈다. 공무원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만 같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도 같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에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자립의 길은 멀기만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도 어려운 게 지방 재정이다. 지자체 살림에 들어가는 모든 돈이 혈세임을 모르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곤경에 빠진 주민을 제쳐놓고 `공복’을 자처해가면서도 스스로 복지 챙기기에나 열 올리는 모습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경북지역 지자체의 단체협약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더 필요한 모양이다. 그런데도 다른 시·도의 사례를 끄집어내어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은 이런 선례를 본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그런대로 재정자립이 가능한 곳이 단 한곳이라도 있는가.
엊그제 한 TV프로그램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실태를 낱낱이 보여줬다. 국민의 혈세로 골프연수를 떠난 꼴이었다. 이렇게 황당하기 짝이 없는 혈세 낭비는 없어야 한다. 납세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공무원 복지혜택은 공무원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주민 정서에 어긋날 일이라고 여겨지면 아예 근처에 다가서지도 않는 게 바른 길이다. 턱없는 복지혜택에 눈길을 돌리기에 앞서 공무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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