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장난 전화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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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장난 전화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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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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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전 구미서에 112센터로 `구미역에 폭탄을 설치할 예정이니 내말을 순순히 들어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 경찰특공대 등 경찰 250명이 출동하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일대 소동이 있었으나, 13세 어린이의 허위신고로 판명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112는 각종 범죄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전화이다.
 하지만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아까운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의 신속한 범죄현장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정작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곳에서는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관의 신속출동이 지연되어 추가로 2차 피해가 발생되는 등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 또한 원칙을 준수하여 허위신고의 경우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경미한 경우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반드시 처벌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12센터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신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하는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손성하 (칠곡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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