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각종 범죄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전화이다.
하지만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아까운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의 신속한 범죄현장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정작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곳에서는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관의 신속출동이 지연되어 추가로 2차 피해가 발생되는 등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 또한 원칙을 준수하여 허위신고의 경우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경미한 경우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반드시 처벌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12센터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신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하는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손성하 (칠곡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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