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인 찜갈비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갈비 외 다른 부위를 섞어 요리하다 적발됐다.
대구 중구는 지난달 21~22일 찜갈비 음식점 13곳에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일 밝혔다.
12곳 가운데 11곳은 갈비 외 다른 부위를 섞어 요리했고, 1곳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구는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한 음식점에 영업정지 15일, 갈비 외 다른 부위를 혼합한 음식점에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중구청은 “앞으로 찜갈비 음식점들이 위반사항을 바로잡아 대구의 찜갈비 명승을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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